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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사용 성폭행’ 엄태용, 징역 4년6월 불복 상고
입력 2019-06-28 18:12 
전 한화 이글스 포수 엄태용.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화 이글스 포수 엄태용(25)이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엄태용은 지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4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용(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3년6월)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앞서 1, 2심에서 A양에게 감기약을 줬을 뿐이고 스스로 옷을 벗는 등 원하는거 같아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엄태용은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위해 이번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엄태용은 지난해 6월3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해소를 위해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 학생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다만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엄태웅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9월 대전 서구 여자친구 B(20)씨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6월 구단에서 쫓겨났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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