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승태 1심 재판부도 "검찰의 임종헌 USB 압수절차 적법"
입력 2019-06-28 18:01 
사법농단 의혹의 '스모킹 건'으로 불렸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에 저장된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은 적법했다고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28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영장에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됐다"며 "압수한 8천600여 개 파일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전 차장의 진술로 압수할 물건이 사무실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무실은 영장에 따른 수색 장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측은 USB 속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역시 같은 주장을 해왔지만, 임 전 차장의 재판부 역시 압수수색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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