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속계약 무단해지` 유명강사 삽자루, 이투스에 75억 배상 확정
입력 2019-06-28 16:12 

온라인 교육업체 이투스교육과의 전속계약을 무단 해지한 유명 수학강사 '삽자루' 우형철씨에게 대법원에서 "이투스교육에 위약금 7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투스교육이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75억8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신뢰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지권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투스교육은 2020년까지 우씨의 동영상 강의를 독점 공급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우씨는 2016년 5월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댓글조작 마케팅을 벌인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투스교육은 우씨를 상대로 126억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우씨의 전속계약 해지 책임을 인정해 회사를 상대로 126억5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위약금이 과하다며 배상액을 일부 낮췄다. 우씨가 제기한 이투스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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