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서 발급한 인감 공증효력 없어"
입력 2008-10-23 15:23  | 수정 2008-10-23 15:23
외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인감등록증명서는 공증의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모 씨는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천 모 씨를 보증인으로 하는 약속어음과 천 씨의 일본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천 씨의 아파트에 대해 법원에 강제경매 개시와 압류를 신청했으나 천 씨는 "보증을 선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에서 약속어음에 첨부된 인감증명은 외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증서 효력을 부여하는 국내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음증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