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횡령·배임 혐의` 지와이커머스 경영진 구속 기소…"묻지마식 기업사냥 양태 보여"
입력 2019-06-28 15:47 

검찰이 지와이커머스 경영진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28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실소유주 이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을 목표로 삼아 경영권을 장악한 뒤 자금을 빼내는 '묻지마식 기업사냥' 양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는 2017년 4월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뒤 친·인척들과 함께 회사를 장악했고, 2017년 8월~2018년 12월 페이퍼컴퍼니에 회삿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꾸며 약 500억원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I사 자금을 빼돌려 처벌 받았는데도 L사와 K사를 인수해 빼돌린 자금으로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L사와 K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고, 소액주주 피해금액은 1000억원대에 달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횡령금 사용처를 규명해 최대한 환수·보전하고 L사와 K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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