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현금거래 보고의무 대상 2000만->1000만원으로 강화
입력 2019-06-28 15:00 

7월 1일부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금융사의 확인·보고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의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CTR란 금융사를 찾은 고객이 현금을 들고와 입금하거나 현금을 출금하는 행위를 FIU에 보고하는 절차다. 현금은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세탁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CTR 보고 대상이 되면 금융사는 거래 내역과 함께 해당 고객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보고한다.
FIU 관계자는 "보고 기준이 되는 현금 규모를 1000만원으로 낮췄다는건 수상한 현금흐름을 지금보다 더 꼼꼼히 체크하겠다는 뜻"이라며 "같은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 금액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반면 돈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실히 드러나는 계좌이체나 송금 등은 CTR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 개정안은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역시 고객의 신원[009270]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은 세분화된다.
기존에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으로만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달러 ▲ 기타 1500만원으로 규정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의무는 강화된다. 금융사가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금융사 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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