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기의 커플' 송중기-송혜교, 결혼 2년 만에 갈라서
입력 2019-06-28 13:26  | 수정 2019-06-28 13:31
【 앵커멘트 】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부부로 꼽히던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결혼 2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송중기 씨 측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만큼 파경의 책임이 송혜교 씨에게 있다는 걸까요?
이권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드라마에서 연인으로 등장한 뒤 실제로도 연인 관계가 맞다고 밝혀 팬들을 놀라게 한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씨.

두 사람의 사랑은 2017년 10월 결혼으로 결실을 봤지만, 결혼 생활은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송중기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송혜교 씨 소속사도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며 추측성 댓글 등은 자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통해 재판으로 가게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선 두 사람의 경우 혼인 기간이 짧고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원만한 결과를 예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서혜진 / 변호사
- "실제 혼인 생활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어떤 일방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볼 만한 요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혼 과정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걸 꺼린 두 사람이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 두 사람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밝혀야 하지만, 이혼 조정의 경우 법률 대리인이 그 과정을 대신하게 됩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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