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베리굿 다예 측 “학폭 징계는 허위 보도, 강경대응”
입력 2019-06-28 11:11 


걸그룹 베리굿 맴버 다예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승운 측이 오늘(28일) "다예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기사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다예의 학교폭력으로 학교봉사 5일, 특별교육 4시간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승운 최형승 변호사는 "다예가 졸업한 학교 측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사건에 의해 열린 학폭위에서 해당 징계는 다예가 아닌 제3자가 받은 징계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면서 악성 댓글 작성 및 루머 유포에 대해서도 선처 없는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리굿 소속사 제이티지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상에서 실명으로 올리지 않은 학교폭력 관련 글에 대해 소속사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MBN 문화스포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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