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6월 26일(08:58)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카카오의 인터넷은행 지분확대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증권업 진출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카카오은행에 대한 지분확대는 인터넷은행법에 기초하지만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근거하고 있어 중단된 심사가 즉시 재개되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26일 금융당국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안은 현재 심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은행의 1대주주로 올라서기위한 지분확대신청에 김범수 카카오의장 심사가 제외됨에 따라 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였다. 이날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인터넷은행 1대주주 등극을 위한 지분확대안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위한 바로투자증권 인수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증권업 인수에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과 달리 증권사 인수에서는 지배구조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대주주 1인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다"며 "카카오페이 측이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심사가 재개될 것"이라 전했다. 그는 다만 "그 1인이 재판 중에 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이 진행되는 만큼 심사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지분 60%인수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4월 금융당국 인수적격 심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