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는 법조 실무 경험 쌓은 자가 해야"
입력 2008-10-23 10:57  | 수정 2008-10-23 10:57
국민 10명 중 8명은 법조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이 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85%가 판사를 뽑을 때 법조 실무 경력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기간으로는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과 '3년 이상'이라고 답한 의견도 각각 24%와 19%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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