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순위청약도 무주택자만 기회
입력 2019-06-27 20:59  | 수정 2019-06-27 23:25
이르면 올 8월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 등 특별공급에서 불법 등으로 계약 취소 물량이 나오면 해당 지역 무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만 추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반공급 계약 취소 물량도 해당 지역 무주택 가구주들만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다주택자나 현금 부자들이 계약 취소 물량을 이른바 '줍줍(주워 담는다는 의미)'하는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공급 아파트 중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도 해당 지역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해 재공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소 물량은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만 당첨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계약 취소 물량을 다주택자 등 현금 부자들이 쓸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 재공급되면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관계없이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주나 배우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됐다.
하지만 20가구가 안 될 경우엔 별다른 제한 없이 사업 주체가 추첨 방식으로 임의 공급할 수 있었다. 나이 조건(만 19세 이상)만 충족하면 청약통장이 없거나 집을 갖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보통 한 단지에서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등 현금 부자들이 이 물량을 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5월 서울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 아파트 분양단지에서 계약 취소 물량 1가구가 발생해 추첨 분양을 진행했는데 4만6931명이 몰리기도 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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