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 집에 성범죄자가?…경찰 실수로 엉터리 고지서 발송
입력 2019-06-27 19:30  | 수정 2019-06-27 20:26
【 앵커멘트 】
성범죄자가 우리 집에 살고 있다는 엉터리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경찰의 실수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졸지에 한집안의 가장이 성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고등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40대 남성은 지난 24일 성범죄자 신상이 담긴 고지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자신의 집 주소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일치인지 성범죄자와 키, 몸무게가 같았고,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 호수에 사는 사람은 성범죄자다(라고 할 텐데) 나를 죽인 거고, 우리 가족을 죽였구나…."

해당 고지서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학교, 아들의 학원에까지 발송됐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아내
- "저희가 죄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알고 보니 성범죄자가 주소를 엉터리로 신고했는데, 경찰은 한 달 전 이를 확인하고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 인터뷰 : 옥지훈 / 부산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담당자가 바뀌면서 (주소 변경 내용을) 다 인계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챙기지 못하고…."

경찰은 담당 직원을 인사 조치하고, 해당 성범죄자를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경찰이 잘못된 정보를 올려도 여성가족부가 추가 확인 없이 고지서를 발송한다는 점인데, 이전에도 5차례나 정정 고지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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