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자리 줄고 시간 쪼개고…"차등적용 안 하면 다 죽는다"
입력 2019-06-27 19:30  | 수정 2019-06-28 07:37
【 앵커멘트 】
내년도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최저임금위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고 파행됐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적용되지 않으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노동계와 이견이 커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편의점.

최근 아르바이트 1명을 뽑는 공고를 냈는데 하루 만에 10명이나 지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영 / PC방 운영
- "인근 거주 지역에 아르바이트생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에서 오는 문자들도 있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는 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 인터뷰 : 이혁진 / 대학생 아르바이트
- "일단 아르바이트를 구한 입장에서는 저야 괜찮기는 하지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하고는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줄이며 벌어진 현상입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의 58.9%가 지난해 7월 이후 고용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어려운 취약근로자들도, 가장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도 생활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계속 대안도 없이 방치시킬 것인가…."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업종별 차등적용만 가능하고 규모별 차등적용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차등적용에 반대하고 있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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