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방시설 주변 주차 과태료 2배로…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19-06-27 19:30  | 수정 2019-06-27 20:57
【 앵커멘트 】
차량을 길가에 잠시 세울 때 주변에 소화전이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주변에 차를 대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 8월부터는 금액이 지금보다 두 배 로 뛴다고 합니다.
이 밖에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를 김경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소화전 앞 도로에 트럭부터 승합차까지.

화재 시 신속하게 물을 쓰는 것을 방해해 불법 주차지만,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운전자
- "짐 싣고 금방 나가는 건데, (불법인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안에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소방시설 주변에 차를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인데, 8월부터는 금액이 지금보다 두 배 로 뛴다고 합니다.


포화 상태인 두 자릿수 앞자리 승용차 번호판은 9월부터 세 자릿수로 바뀝니다.

기존 차량도 희망하면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해 상급병원·종합병원에서 7월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으로 확대되고.

오는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권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다음 달 새로 산출돼 0.27%p 정도 금리가 낮아지는 점이 눈에 띕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광원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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