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법 OEM펀드 판매, 금융사 무더기 제재
입력 2019-06-27 19:03  | 수정 2019-06-27 21:38

금융감독원이 '불법 OEM펀드'를 운용·판매한 금융사를 무더기 제재한다.
금감원은 27일 비공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이른 바 OEM펀드는 만들고 판매한 자산운용사2곳에 중징계를, 해당 펀드 운용을 도운 증권사 2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대상에 오른 자산운용사는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이다. 증권사는 DB금융투자와 한화금융투자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 외에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NH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추가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징계절차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OEM펀드'는 펀드를 조성·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펀드투자자나 판매처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용된 펀드를 의미한다. 일반제조업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외주공장이 만드는 제품인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에서 따온 표현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운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펀드 판매처인 NH농협은행이 주도해 자산운용사에 특정펀드를 만들게하고 운용방법을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등 불법적인 펀드운용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운용 펀드가 투자한 채권만기가 투자펀드만기와 맞아떨어지지 않자 투자자의 환매요구에 따라 증권사들이 해당채권을 사고팔아주며 펀드운용을 도왔다는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처와 운용사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불법적인 펀드는 조성·운용한 것으로 제재에 이르게 됐다"며 "NH농협은행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이르면 내달 제재심에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OEM펀드 운용 등을 지시한 혐의와 함께 펀드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불완전판매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NH농협은행은 펀드판매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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