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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캠코 사장 기자간담회
입력 2019-06-27 17:44  | 수정 2019-06-28 08:38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올 하반기 캠코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캠코법' 개정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캠코의 역할이 경제 취약부문으로 더욱 더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캠코법 개정안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997년 제정된 캠코법은 캠코 역할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 경제주체 재기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 등 캠코의 상시적 역할을 반영했다. 또 캠코가 개별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데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 1조원으로 제한된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 사장은 "개정안은 캠코가 기업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기반을 만들기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캠코는 올해 하반기에는 회생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 사장은 "국내에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원을 해주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캠코 같은 금융공기업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캠코가 기업경영 정상화 펀드(PEF)의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나서면 연기금이나 금융사가 투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이어 "대기업은 국책은행이 구조조정 정상화 지원을 한다면 회생 중소기업은 캠코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사장은 또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법인채권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작년 말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연체 기간 2년 이상, 총 채무액 원금 30억원 이하인 법인 연대채권이다.
한편 문 사장은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을 캠코가 지원할 수 있냐는 질문에 "최근 키코 피해 기업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캠코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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