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원랜드 비리 의혹' 권성동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2019-06-27 17:28  | 수정 2019-07-04 18:05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최 전 사장 등 강원랜드 임직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며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1심의 판단이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법리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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