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팍스넷에 대해 "최근 주가 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며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될 수 있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에 따라 팍스넷은 이후 2일 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으면 28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시장경보 종목을 지정한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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