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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지원 추진…감면율 최대 60%될듯
입력 2019-06-27 15:39  | 수정 2019-06-27 16:29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창용 캠코 사장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 하반기 중 법인채권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창업에 실패해도 재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창용 사장 취임 후 주요사업 성과와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인채권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대상과 관련, 이종국 종합기획부장은 "현재 안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연체기간 2년 이상, 총 채무원금 30억원 이하인 법인 연대보증채권"이라며 "하반기 중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 연대보증채권의 채무감면율은 상환능력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 60%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채무감면율을 이같이 언급한 바 있다.

캠코는 올 하반기 중 캠코법 개정도 추진한다. 문창용 사장은 "캠코는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체계적인 기업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해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사업시행 준비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캠코법은 1997년 IMF 위기 시 한시적 부실채권정리 기금을 활용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제정됐다. 때문에 20여년이 지난 지금 캠코의 실제 수행 업무와 법적 기반과의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
캠코법 개정안은 캠코가 수행중인 경제주체 재기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 기능과 역할을 법 제1조 설립목적에 명확히 반영하는 동시에 나열식이던 업무조항을 유형화·체계화해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0년째 동결돼 있는 법정자본금 한도를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경제주체 지원을 위한 자금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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