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는 입장을 느닷없이 드러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는 일정을 목전에 둔 26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양국 간 안보조약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1960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의 제5, 6조가 미국 입장에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일본도 그렇다"며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맞아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소니 TV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일 양측 의무의 균형이 잡혀 있다. 편무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양국 정부 간에 안보조약의 재검토라는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직후 패전한 일본과 점령국인 미국이 맺은 구 안보조약을 대체해 1960년 체결된 현 미·일 안보조약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5, 6조로 볼 수 있다.
5조는 미·일 양국이 일본의 영역이나 주일 미군기지의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 헌법상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토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자국에 대한 공격에 준해 대응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미국 본토 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은 미국이 공격받아도 전혀 우리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은 일면 타당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6조 조항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일본에 일방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스가 장관의 지적이다.
'극동조항'으로 불리는 6조는 일본의 영역 외에서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주일미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이 점을 거론하면서 안보조약에서 미·일 양국의 의무가 조항 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말한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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