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지원법안, 한국당 반대에 안건조정위 회부"
입력 2019-06-27 15:11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2학기 고3부터 시행할 계획인 고교 무상교육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위원회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
그러나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가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부터 고3에게 적용되는데, 우리 당에서는 고등학교 전체에 진행해야지 왜 3학년만 2학기부터 진행한다는 건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고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들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하며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당시에도 재정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게 새누리당 안이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2020년도 예산안 제출 시한이 오는 9월 3일인데, (안건조정위로) 일정상 이번 고교 무상교육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절차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속뜻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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