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교육부 자사고 취소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9-06-27 14:15 
`조희연 2기` 1주년 기자간담회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다음달 10일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평가 결과 교육청의 지정취소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다음 달 10일 전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자사고의 평가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됐다.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날짜를 정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은 행정기관 사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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