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월급받는 청년 농부제 사업'에 참여할 2기생들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월급받는 청년 농부제'는 청년들이 농업법인에서 농사를 배우고 월급을 받는 제도로 청년 창업 농가 육성과 청년 유입 등을 위해 마련됐다.
만 18~39세 이하 미취업자나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면 전국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경북도는 1차 서면심사 후 농업법인 현장 투어를 겸한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15명을 선발한다.
지원자는 경북도 거주자일 경우 해당 주소지 농정부서(청년농업인육성업무담당)로 타 시도 거주자는 희망법인 소재지 농정부서(청년농업인육성업무담당)로 취업 희망법인 1~3순위를 결정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1기 모집 결과 16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 2.4: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청년들이 취업하게 될 법인은 도내 과수, 특작, 채소 등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농업법인으로 청년들은 이곳에서 생산실무와 사무관리, 상품기술 개발, 유통마케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8월부터 법인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농업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며 인건비 월 200만원(지원 90%, 업체부담 10%)을 지원받는다. 또 생산에서부터 제조가공,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쳐 실무를 익히고 창농(창업+농업)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류 확대와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농업에 관심을 갖고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경북도는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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