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경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로 현실화 추진"
입력 2019-06-27 13:53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국민소득, 해외여행객 증가, 물가상승 수준에 맞춰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미화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600달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도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지만, 현재 실정에 비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 해 3만 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000명에서 2869만5000명으로 약 100배가량 늘었다. 그 만큼 외국으로의 여행은 보편화된 실정이다. 그러나 면세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엔(약 1861달러, 6월 24일 기준), 중국은 5,000위안(약 727달러, 6월 24일 기준)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이에 따라 2014년 한도 이상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를 800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추 의원은 "면세한도 인상은 사실상 휴대품을 소비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폭증하는 입국자의 휴대품 검사 및 과세 업무과중으로 인한 관세당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해당 인력을 밀수·마약·총포류 관련 검사에 재배치할 수 있게 되면 국가안전은 물론 행정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면세한도는 '관세법'에서 하위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면세범위 설정은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면세한도를 국회 입법사항으로 둠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문가·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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