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사랑 빙자 폭력 용인 않겠다"
입력 2019-06-27 12:01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경찰이 대표적 젠더 폭력인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2개월간 집중 신고기간을 두고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연인이었거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등 범죄가 신고 대상이다.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중대하다고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인식해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폭력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폭행, 상해,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집착 정도가 심해지면서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법을 통해 근본적인 위험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폭력 발생 초기부터 경찰이나 여성상담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지인의 적극적인 유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여성전용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과 함께 공공장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24시간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 등 관련단체를 통한 홍보도 진행된다.
신고가 접수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별로 구성된 '데이트폭력 근절 전담팀'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데이트폭력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경찰서별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가해자의 범행동기, 피해정도, 전과 등과 함께 신고되지 않은 여죄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했을 경우 정당방위 적용 여부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동시에 진행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가 제공되고 주거지 순찰 강화,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실시 등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에 나선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와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된다.
최주원 경찰청 형사과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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