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10년 누명 풀어준 검사, 5700억원 사기대출 막은 검사…모범검사 선정
입력 2019-06-27 11:42 
(사진 순서대로) 정현주 대구지검 검사, 윤인식 서울북부지검 검사, 오상연 부산지검 검사

여러 사기사건을 수사하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정현주 대구지검 형사2부 검사(39·사법연수원 36기)가 모범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정 검사를 비롯해 윤인식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검사(36·38기), 오상연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37·39기)를 '2019년 상반기 모범 검사'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검사는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기 열흘 전 맡게 된 사기사건에서 신속한 대질조사를 통해 진범이 따로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당시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람은 "1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돈을 빌린 사람이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1억원 상당의 사기 사건도 맡았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두 사람간 채무 관계를 확인한 뒤 돈을 빌린 사람의 자백과 피해금 변제를 이끌어냈다. 당시 고소인은 정 검사에게 두 번의 감사 편지를 보냈다.

윤 검사는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찔러 25㎝ 가량 찢어지게 한 살인미수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인계해 치료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서울북부지검 관내 9개 병원장과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오 검사는 유통업자 등 70명이 수입육 품목을 속여 14개 금융기관에서 5700억원 상당을 가로챈 범행을 적발했다. 그는 전국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 받은 후 6000억원 상당 대출 내역 정리, 사용처 추적, 100여명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직원 등 16명을 구속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육류담보 대출의 문제점을 정리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고,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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