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생과 성관계 촬영·성적 조작' 교사 2심서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19-06-27 11:31  | 수정 2019-07-04 12:05

고교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기간제 교사가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7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A 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학생 B 양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B 양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답안지를 고쳐 성적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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