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제부터 34살까지가 청년?
입력 2019-06-27 10:55  | 수정 2019-06-27 11:44

청년 문제 해결의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실을 지정하는 데 입법 청신호가 켜졌다. 또 지자체별로 달리 통용되던 청년의 기준이 추후 논의를 거쳐 '34살 이하' 또는 '39살 이하' 중에 택일될 예정이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청년기본법 제정안 의결을 강행했다. 해당 법안은 이제 여가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무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이 정무위 소관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비록 이날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여가위원들만이 법안심사소위에 출석, 의결을 진행했지만 청년기본법에 관한 한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청년기본법은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첫날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래, 박홍근·이원욱·김해영·박주민·강창일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차례로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해당 7개 관련 법안을 병합해 여야 공동의 단일안을 제출했다.
청년기본법은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모으고, 그 사무국 개념으로 국무조정실 내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의 기준은 정무위에서 세부적 조율을 거쳐 '34세 이하'안 또는 '39세 이하' 안 중에 결정돼 통일될 예정이다. 그간 청년정책의 경우 아동, 청소년과 달리 상위법이 없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컸다. 또 조례에 명시한 청년의 나이조차 29세, 34세, 39세 등으로 시·군마다 제각기 다르며 혼선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 21일 여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날 한국당 없이 의결을 강행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종료된 바 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모친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긴급하게 사보임을 요청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절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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