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피해주민 모두 현물지원 받는다
입력 2019-06-27 09:14  | 수정 2019-07-04 10:0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쓰레기매립지 주변 피해 주민들에게 현물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제때 신청을 안 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했던 주민들에게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늘(27일) 쓰레기매립지 주변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와 현물 지원 신청을 못 한 3천여세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11월 현물 지원 신청 기간 중 제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쓰레기매립지 주변지역 피해주민 3천여세대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매립지공사는 당초 쓰레기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 지원 대상 6천 578세대(2017년 기준) 가운데 54%인 3천 500여 세대에 대해서만 세대당 평균 66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원을 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미신청자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해 지역별로 남아 있는 주민지원금을 활용해 추가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 53개 통·리에는 지역별로 주민지원금이 누적돼왔고, 상당수 지역에는 주민 지원 이후에도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

공사는 예비비가 남아 있지 않은 지역에는 지난해 9월부터 쓰레기 매립이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외협력처 관계자는 "기금 마련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계속해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 시행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 지역 중 24개 통·리를 대상으로 현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쓰레기매립지와 거주지 간 거리, 지역별 주민 수, 환경상 영향 정도 등을 따져 각 통·리에 분배돼 가구별 지원이 이뤄집니다.

현물 지원은 주민들이 지역 내 매장 등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이를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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