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시, 여름철 공무원 반바지 근무 허용…민원·단속부서는 제외
입력 2019-06-27 08:48  | 수정 2019-07-04 09:05

경남 창원시는 한여름인 7∼8월 공무원들의 반바지 근무를 허용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매주 수요일 하루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반바지를 입고 출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원실 등 시민을 응대하는 부서와 단속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반바지를 입을 수 있는 부서에서 제외했습니다.

창원시는 반바지 근무를 허용했지만, 샌들을 신는 것은 여전히 불허했습니다.


반바지를 입더라도 운동화나 캐주얼화를 신어 최소한의 품위는 갖추도록 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바지 근무는 그동안 전혀 없다가 2012년에 서울시청, 올해 경기도청 등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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