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최저임금 심의 시한…내년도 업종별 차등 적용 않기로
입력 2019-06-27 06:51  | 수정 2019-06-27 07:45
【 앵커멘트 】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시한이 오늘로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연이틀 회의를 벌였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요, 여기에 반발해 사용자위원들은 전원 퇴장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라운드는 근로자 측의 완승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근로자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월 환산액 병기도 무산되자, 사용자위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습니다.


동시에 "업종별 동일 적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늘(27일) 예정된 6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단 8번밖에 없었던 법정 심의 시한 준수가 올해도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음 달 16일까지는 무조건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오는 8월 5일로 정해져 있는 장관 고시일까지 행정절차상 20일이 걸립니다.

노사 양측은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