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인터넷銀 대주주 심사, 공은 다시 금융위로
입력 2019-06-26 17:42  | 수정 2019-06-27 00:59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모호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대해 법제처가 금융위원회에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당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법 위반 혐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현행법상 미비점이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가 소관 부처인 금융위에 책임을 다시 넘긴 꼴이라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개된 인터넷은행특례법 법령해석 전문에 따르면 법제처는 금융위가 의뢰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범위 질의에 대해 '인터넷은행 대주주 승인 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냈다. 법제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 승인과 관련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내국법인 외에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까지 포함해 승인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 승인요건 심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김 의장까지 포함해 적격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금융위가 판단을 내리고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일단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전문에는 이 같은 권고사항을 담았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까지 심사해야 하는지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니 소관 부처가 판단하라고 중립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금융위가 법제처에 떠넘겼던 쟁점 판단이 다시 금융위로 넘어왔다는 관전평이 나오고 있다. 법제처가 이번 해석에서 법령 정비를 금융위에 권고함으로써 추후 논란이 다시 불거졌을 때 최종 책임을 금융위가 지도록 한 것이란 해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에 금융위가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 해석은 '공 떠넘기기' 성격이 강했다"며 "이런 민감한 판단을 다른 부처에 떠넘기지 말고 금융위가 직접 인터넷은행의 주주 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법으로 규정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은 시급히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부터 신경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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