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매출보다 혁신·성장성이 우선
입력 2019-06-26 17:32  | 수정 2019-06-26 19:48
정부가 기업의 매출·이익 창출 여부가 아닌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업종별 상장 기준을 차등화한다. 바이오·4차 산업혁명 기업의 코스닥 상장(IPO)을 활성화해 모험자본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바이오·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업은 차별화된 질적 상장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존 심사가 매출·영업이익 등 영업 상황 위주 평가였다면 앞으로는 기술성·혁신성·성장 가능성 등 질적 심사로 전환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기업은 기존 △매출처 거래 가능성 △기술개발 단계·난이도 △성장성(매출) 중심에서 △기술 독창성 △기술 실현·사업화 가능성 △4차 산업혁명 성장·확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다.
바이오산업은 현행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기술 완성도·차별성 △인력 전문성 등으로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원천기술 보유 여부와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핵심 인력의 과거 실적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된다.
상장된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연매출 30억원이 3년 합계 90억원으로 변경된다.

또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 우수 기술 보유 기업은 매출액 요건이 면제된다. 아울러 상장 활성화를 위해 그간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던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앞으로 스케일업 기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 오스코텍은 향후 5년간 관리종목 지정 걱정을 덜게 됐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코텍은 지난 24일 연구개발(R&D) 기업 상장관리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4개 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만 기술성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는 향후 5개 사업연도에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스코텍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업연도까지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도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오스코텍은 암세포에서 활성화한 암 유발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표적항암제 'SKI-G-801'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업체다. 이 회사는 1분기에 매출액보다 3.7배 많은 37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했다. 이 기간 영업손실은 45억원에 달했다. 오스코텍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영업손실 66억원, 58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영업이익 61억원을 올렸다.
[정승환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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