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발행어음에 부당대출…한투에 과태료 5천만원
입력 2019-06-26 17:31  | 수정 2019-06-26 21:31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과 관련해 경징계를 내리기로 최종 의결했다. 금융위는 26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 금융업무 운용 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은 통상적인 비금융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고 판단해 기존 38억5800만원에서 20% 감경된 32억1500만원으로 완화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회사(SPC)에 자금을 대출한 것은 기존 증권선물위원회 판단과 같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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