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위증 혐의` 장자연 前 소속사 대표 소환조사
입력 2019-06-26 15:15 

검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26일 김종승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가 2012년 11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수사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김종범)는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위증 경위 등을 물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씨가 숨진 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경찰 조사에선 "(2007년 식사 자리에서) 방 사장이 음식값을 결제했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소속사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는 증언도 거짓이라 보고 있다. 2013년 김씨는 장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했다"고 밝혔지만, 강요·강요미수 혐의는 2016년 6월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 김씨가 "네가 연예계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냐"며 장씨를 협박한 혐의도 2014년 7월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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