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 입학사정관, 8촌 친족·3년내 가르친 학생 응시땐 신고해야
입력 2019-06-26 15:09 

교육부가 대학 입학사정관이 가르친 지 3년 이내인 학생 또는 사정관과 8촌 이내 친족관계인 학생이 소속 대학에 응시할 경우 사정관 스스로 학교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3일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대학이 신고해야 하는 특수관계 응시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예고기간은 25일부터 8월 5일까지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정시부터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과 그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777조에 따른 친족일 경우 대학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민법 777조는 8촌 이내 혈족 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입학사정관이나 그 배우자가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매년 입학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르쳤거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응시한 학생을 교육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이 같은 '특수관계'이거나 여타의 사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대학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사회 통념상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대학협의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기본사항이 법에는 담겨 있지 않아 문제였지만 지난 4월 국회 법 통과를 계기로 보완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에게 부여된 '회피'의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신고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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