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알바 중 뇌손상…대법 "육체정년 65세로 배상액 산정해야"
입력 2019-06-26 15:08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10대의 손해배상액은 육체노동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월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한을 최대 65세로 높여야한다는 기존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모 씨(사고당시 18세)가 가해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배상액을 정한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추가 인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까지로 봤던 이전 경험칙은 기초가 됐던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가동연한은 배상액 산정 때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미래 수입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8월 경남 김해시에서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택시와 부딪혀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김씨는 가해차량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1억3347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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