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이 가처분 신청 기각 시 강다니엘이 설립한 커넥트엔터테인먼트 측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강다니엘 측이 독단적인 생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늘(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51심사부 심리로 LM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첫 심문기일은 당초 지난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LM 측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해 이날 진행됐다.
재판부는 LM 측에 이 사건에서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를 다시 한 번 봐달라고 이의신청 하신 것이 맞느냐”라고 확인했고, LM 측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LM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양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경위를 고려하면 공동사업계약은 투자 계약”이라며 강다니엘 측은 소속 아티스트를 거대 기획사에 팔아 넘겼다는 프레임으로 언론과 재판부에 주장하고 있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당사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명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3조에 보면 양도 또는 위임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3조 5항을 보면 소속사 및 길종화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다. 공동사업계약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는 양도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M 측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강다니엘이 설립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은 LM 측의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저희는 이미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전속계약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LM 측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채무자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LM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측 주장은 기존과 동일하다. 강다니엘 활동을 결정 권한을 MMO에 독점 부여하는 것은 양도로 볼 수 있다”면서 LM 측이 강조하는 단서 조항은 계약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일부 조항에 양도 내용이 있어도 계약 위반이다. 저희는 위임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 후인 7월 10일 심의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서 상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강다니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LM 측이 제3자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LM 측은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기에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다.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인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trdk0114@mk.co.kr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이 가처분 신청 기각 시 강다니엘이 설립한 커넥트엔터테인먼트 측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강다니엘 측이 독단적인 생각”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늘(2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51심사부 심리로 LM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 첫 심문기일은 당초 지난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LM 측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해 이날 진행됐다.
재판부는 LM 측에 이 사건에서 공동사업계약의 성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를 다시 한 번 봐달라고 이의신청 하신 것이 맞느냐”라고 확인했고, LM 측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LM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양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경위를 고려하면 공동사업계약은 투자 계약”이라며 강다니엘 측은 소속 아티스트를 거대 기획사에 팔아 넘겼다는 프레임으로 언론과 재판부에 주장하고 있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당사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명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 3조에 보면 양도 또는 위임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3조 5항을 보면 소속사 및 길종화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다. 공동사업계약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는 양도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M 측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강다니엘이 설립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다니엘 측은 LM 측의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저희는 이미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전속계약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LM 측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채무자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LM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저희 측 주장은 기존과 동일하다. 강다니엘 활동을 결정 권한을 MMO에 독점 부여하는 것은 양도로 볼 수 있다”면서 LM 측이 강조하는 단서 조항은 계약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일부 조항에 양도 내용이 있어도 계약 위반이다. 저희는 위임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주 후인 7월 10일 심의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서 상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강다니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LM 측이 제3자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강다니엘의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LM 측은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기에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다.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인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trdk011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