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여자친구 휴대폰에 앱 설치해 사진·문자 훔쳐본 남성 벌금형
입력 2019-06-26 10:10  | 수정 2019-07-03 11:05

전 여자친구의 스마트폰에 몰래 도난방지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 사진과 문자·전화 등을 훔쳐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인 20대 여성의 휴대전화에 도난방지용 앱을 설치해 사진과 문자·전화 등을 몰래 보거나 원격으로 제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A 씨의 전 여자친구로, A 씨는 헤어진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이 앱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앱은 스마트폰 도난을 대비해 원격으로 기능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웹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거나 문자·전화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고, 스마트폰 메모리를 모두 지우거나 전화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수사한 끝에 지난 3월 A 씨를 약식기소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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