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 그룹내 증권사 2개이상 소유 허용
입력 2019-06-25 18:01  | 수정 2019-06-25 20:41
앞으로 1개 그룹사가 복수의 종합증권사, 종합자산운용사를 소유·경영할 수 있게 된다. 깐깐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신규 사업 인가 심사 관행도 개선된다. 정부는 금융투자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경쟁이 강화되고 모험자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 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신규 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기존의 '1그룹·1증권사·1운용사' 정책을 폐지하고, 한 그룹사 내에서 증권사 신설,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증권업 신규 진입 때 전문·특화 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해왔던 정책도 바꿔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증권사는 전문·특화 증권사 16곳으로, 종합증권사는 없었다.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1운용사' 원칙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 시 수탁금액 여건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