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검사 강등 취소" 전 검사장 패소
입력 2008-10-21 18:27  | 수정 2008-10-21 18:27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검사장급에서 평검사로 전보된 권태호 서울고검 검사가 인사발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른바 '김흥주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인사권자가 원고에게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검사장급 보직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김흥주 씨가 주도한 사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검 직원에게 김씨를 위한 청탁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이유로 권 검사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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