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9-06-25 15:25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임금 체불 청산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소액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는 달리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주는 돈이다. 지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엔 약 9만명에게 3740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 그동안 상한액이 400만원으로 돼 있어 노동자의 체불 청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체당금 항목별(임금, 퇴직급여등) 상한액을 중위 임금의 약 3개월 수준인 7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총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소액체당금의 상한액 인상으로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과 체불 청산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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