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한국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원
입력 2019-06-25 15:20  | 수정 2019-06-25 16:48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본사 계좌로 받았고, 가맹사업 희망자 등에게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교육 등을 지시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본부의 폐업 등으로부터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을 은행 등 지정된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이에 대해 "영업 개시일이 주말인 가맹점에 한해 영업개시일 전에 회사 법인 계좌로 가맹금을 받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은행 등 예치금을 받는 기관과 사전조율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통해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가맹점주 피해는 없었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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