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뒤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상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정황만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대학생 이 모 씨(26)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청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직무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협박했을 때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자신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당시 이씨가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12월 충청북도 청주시 한 빌라 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저녁 후배 2명과 소주 8병을 마신 뒤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1·2심은 "만취 상태여서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