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급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빠지고`·전문과목 `필수화`
입력 2019-06-25 14:46 
[사진 출처 = 인사혁신처 제공]

오는 2022년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부터 선택과목인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바뀐다.
25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채시험 선택과목에 고교 과목을 포함시켰으나, 고졸자의 공직 진출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문과목을 치르지 않더라도 합격이 가능한 탓에 최근 선발된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행 시험에서 총 다섯 과목을 치르면 되는데, 이 중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2개로 이뤄졌다.
현재 방식을 따르면 세무직의 경우 필수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며, 선택과목은 세법개론·회계학·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65.5%가 전문과목을 단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어·영어·한국사와 함께 세법개론과 회계학이 필수과목으로 추가된다.
세무직뿐 아니라 일반행정, 관세, 검찰 등 23개 직렬 모두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전문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2년을 두고 2022년 시행하는 공무원시험부터 개정안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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