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수도권 내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다음 달 중에 대폭 해제됩니다.
또 1주택자가 새로 집을 샀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오늘(2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먼저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지정목적이 사라진 수도권 내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에 다음 달 중에 심의를 거쳐 조건에 맞으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담보인정비율 LTV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이를 완화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가계의 주거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새로 집을 샀을 경우에 양도세를 물지 않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됐던 적용대상도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2년으로 연장됩니다.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치기간을 연장해주고 만기도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깎아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도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3조 원으로 1조 천억 원 늘릴 방침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도권 내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다음 달 중에 대폭 해제됩니다.
또 1주택자가 새로 집을 샀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오늘(2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먼저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지정목적이 사라진 수도권 내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에 다음 달 중에 심의를 거쳐 조건에 맞으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담보인정비율 LTV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이를 완화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가계의 주거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새로 집을 샀을 경우에 양도세를 물지 않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됐던 적용대상도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도 2년으로 연장됩니다.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부담도 완화됩니다.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치기간을 연장해주고 만기도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깎아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도 근로자와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3조 원으로 1조 천억 원 늘릴 방침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