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힘찬 혐의부인에도 불구속 기소…“강제추행 인정 돼 재판行” [M+이슈]
입력 2019-06-25 09:47 
힘찬 혐의부인에도 불구속 기소 사진=DB(힘찬)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당시 소속사였던 TS엔터테인먼트는 B.A.P 힘찬이 지인의 초대로 지인의 일행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경찰 조사를 한차례 받았다”라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보도가 났으나 현재 쌍방의 주장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B.A.P는 현재 사실상 해체된 상태. 지난 8월23일 팀을 탈퇴한 방용국에 이어 이후 젤로가 전속계약 만료로 탈퇴 소식을 알렸다. 이후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서 B.A.P는 더 이상 완전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나머지 멤버들도 지난 2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되면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한편 힘찬의 재판은 오는 7월12일 진행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