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2 윤창호 법' 시행 첫날…음주 운전 여전
입력 2019-06-25 07:00  | 수정 2019-06-25 07:22
【 앵커멘트 】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자정부터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단속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오늘 자정, 차도에서 경찰관들이 경광봉을 흔들며 자동차를 멈춰 세웁니다.

- "음주 감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첫날부터 경찰은 주요 길목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채 안 돼 면허 취소자가 적발됩니다.

▶ 인터뷰 : 경찰관
- "0.083%이시고요. 어제 같았음 면허 정지인데 오늘부터 면허 취소되신…."

심지어 단속을 보고 도망가다 붙잡히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음주운전자
-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친구랑 먹었습니다. (소주) 1병 먹었습니다."

▶ 인터뷰 : 임윤균 /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 "(혈중 알코올농도) 0.03%부터 단속에 들어가니까 술 한 잔이라도 드셨으면 핸들을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대리 기사를 이용해서…."

법이 강화되면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를 넘으면 면허 정지,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고,사망 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단속 기준이 강화된 만큼,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면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 accent@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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