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징계 청구된 법관 10명에 대한 1회 징계 심의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심의는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징계 청구된 법관들 대부분은 법관징계법 20조 2항에 따라 징계 절차가 정지되길 희망했지만,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절차를 반드시 정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징계 사유 관련해 기소됐을 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 절차의 증거조사 등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음 심의기일은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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