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사법연수원 19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24일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조건을 정한 형사소송법 312조와 검찰이 피의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한 같은 법 200조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신제도와 그 결과물인 피신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소법 312조에 대해선 "피신조서가 '조사 내용 그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해도 일단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소법 312조는 진술자가 법정에서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사실대로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의 제한 없는 출석요구권에 대해서도 "피의자는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몇 번이든 조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면 구속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피의자 소환 과정에서 '포토라인 세우기'나 언론을 통한 광범위한 피의사실공표 등의 문제가 결부되면서 조사 자체만으로 이미 범죄자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지난 4일 같은 법 조항들에 대한 유 전 연구관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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